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ネクセラファーマ(株)【4565】の掲示板 2016/10/29〜2016/10/31

제목: (약제)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
등록일: 2016-10-31 [최종수정일: 2016-10-31]
제·개정일: 2016-10-31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03호]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2항 및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 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90호, 2016.9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
주요 개정 사항
신설
[229]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(품명: 씨브리흡입용캡슐)
※시행일: 2016년 11월 1일
ttp://www.mohw.go.kr/front_new/jb/sjb0406vw.jsp?PAR_MENU_ID=03&MENU_ID=030406&page=1&CONT_SEQ=335007

ちなみに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68호] (약제)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
2015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
주요 개정 사항
신설
[229] Indacaterol maleate +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(품명: 조터나흡입용캡슐)
※시행일: 2015년 5월 1일
でした。